경찰은 끝났다? 계엄령 내란죄 수사, 진짜 칼자루는 검찰 vs 공수처

계엄령 발동 직후 내란죄 수사, 기관마다 ‘내가 적임자!’ 주장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내란죄 수사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본부를 꾸렸어요. 🧐

수사 주도권 경쟁, 왜?

계엄령이 떨어진 직후, 내란죄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지 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졌어요. 😮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모두 자신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

각 기관은 발 빠르게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답니다. 😲

경찰, 이견 없는 수사 권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

원래부터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

그래서 경찰의 수사본부 설치와 수사권 주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져요. 😊

검찰과 공수처, ‘우리도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주장은 다소 논란이 있어요. 😥

검찰과 공수처 역시 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란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특히 계엄 상황에서의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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