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경제/정치

일하다 죽었는데 장례비 거부? 공단 처분, 결국 법원서 뒤집혔다

법원, 산재 사망 근로자 장례비 지급 거부 위법 판단

공장 근무 중 폐섬유화증 사망 유족 손 들어줘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이 있었어요. ✨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어 사망한 근로자분의 장례 비용에 대한 결정이었죠. 😢

유족들이 장례비를 달라고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했어요. 🙅‍♀️

그런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거예요. ⚖️

폐섬유화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근로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공장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던 한 근로자분이셨어요. 🏭

안타깝게도 근무 환경의 영향으로 폐섬유화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셨어요. 🏥

결국 이 질병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셨답니다. 💔

유족의 청구와 공단의 거부

근로자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유족분들은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어요. 🙏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례비에 대한 청구였어요.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족의 장례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렸어요. 🚫

법원은 공단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어요

이에 유족들은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했어요. ✊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어요. ✅

이는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유족이 장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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