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매매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요. 😊
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가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
이번 판결은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었던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법원은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
따라서 국가가 과거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나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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