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거 강제 수용 여성에 손해 배상 첫 판결
1960~80년대 ‘성매매 우려’ 이유로 시설 수용… 법원 “국가 책임”
법원, 국가 책임 인정
과거 성매매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해요. 😊
이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가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
‘첫’ 배상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었던 여성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
법원은 성매매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
향후 영향은?
따라서 국가가 과거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나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