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떨어진 직후, 내란죄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지 기관들 사이에서 경쟁이 벌어졌어요. 😮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모두 자신들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
각 기관은 발 빠르게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섰답니다. 😲
내란죄 수사 권한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
원래부터 경찰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
그래서 경찰의 수사본부 설치와 수사권 주장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져요. 😊
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주장은 다소 논란이 있어요. 😥
검찰과 공수처 역시 수사본부를 만들고 내란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특히 계엄 상황에서의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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