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는 발 빠르게 각각 수사본부를 설치했어요.
이들은 동시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
특히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어요.
경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
따라서 이번 계엄 상황에서도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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